실손 청구 간소화, 일단 국회 넘었지만…'산넘어 산'
유은실 2023. 10. 9. 16:48
일명 '실손 청구 간소화법' 통과…'의료기관→보험사'로 한번에
보험업계 "서류발급 번거로움 줄고, 소액 보험청구 많아질 것"
의료업계 위헌소송 예고…'업무 부담'에 '인센티브 요구안'도 거론
보험업계 "서류발급 번거로움 줄고, 소액 보험청구 많아질 것"
의료업계 위헌소송 예고…'업무 부담'에 '인센티브 요구안'도 거론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14년 만에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청구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가 열렸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업무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 시행까지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가 일제히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둔데다, 전송대행기관 등 조율이 필요한 세부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우여곡절 끝에 ‘통과’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4년 만이다.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명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이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논의가 미뤄질 운명이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통과가 안갯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예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 전면 도입 시기를 의원급 병원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께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했던 소액 보험청구가 많아지고 회사들도 서류 제출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의료계 반대 또다시 ‘변수’…“전송기관·방식 등 대응책 내놓아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또다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렸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자 ‘반대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 등을 해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도를 표한다”고 했다.
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어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심평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정보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라는 요구뿐 아니라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 전송 방식 △환자 민원 방지에 대한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법안 통과 후 한층 거세진 의료계 반발에 정치권 및 보험업권에선 의료계가 정보 전송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기존에 없던 ‘정보 전송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의료업계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4년 만이다.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명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이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논의가 미뤄질 운명이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통과가 안갯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예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 전면 도입 시기를 의원급 병원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께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했던 소액 보험청구가 많아지고 회사들도 서류 제출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의료계 반대 또다시 ‘변수’…“전송기관·방식 등 대응책 내놓아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또다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렸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자 ‘반대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 등을 해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도를 표한다”고 했다.
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어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심평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정보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라는 요구뿐 아니라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 전송 방식 △환자 민원 방지에 대한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법안 통과 후 한층 거세진 의료계 반발에 정치권 및 보험업권에선 의료계가 정보 전송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기존에 없던 ‘정보 전송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의료업계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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