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 최선”

2023. 10.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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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고시 제12조 제6항에 따른 '학생 분리' 조항과 관련해 현장에서 호소하는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한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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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 구성
보결수당 지급 등 원활한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고시 제12조 제6항에 따른 ‘학생 분리’ 조항과 관련해 현장에서 호소하는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청Wee센터’와 연계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에 나서 이들의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리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수업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한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교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권 강화·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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