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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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국제신문 지난 2월 8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최근 용역 입찰을 마치고 설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수원이 입찰 마감과 동시에 공시한 '용역 개요' 자료를 보면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건물 ▷출입보안 관리 건물 ▷통제 건물(제어실·자료실 등) ▷보안 시설(물리적 방호 시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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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건 '해수면 기준 10m 이상' 정해
설치 면적 '4만6000㎡까지 확장 가능' 시사
탈핵단체 반발 예고…고준위법 제정 변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국제신문 지난 2월 8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최근 용역 입찰을 마치고 설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시설은 2025년 설계 완료와 2027년 인허가 과정 등을 거쳐 2030년 3분기부터 운영된다.
하지만 시설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맞물려 탈핵·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5일 시작한 ‘고리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종합 설계’ 용역 입찰을 지난 5일 마감했다.
입찰 종료 이후 재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건식저장시설 설치 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설계’는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2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 이후 8개월 만이다.
한수원은 “현재 고리원전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추가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입찰 마감과 동시에 공시한 ‘용역 개요’ 자료를 보면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건물 ▷출입보안 관리 건물 ▷통제 건물(제어실·자료실 등) ▷보안 시설(물리적 방호 시설)로 구분된다.
정확한 설치 장소는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한수원은 ‘해수면 기준 10m 이상’을 부지 조건으로 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3월 건식저장시설 설치 장소로 알려졌던 고리3발전소 주차장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설이 들어설 부지 면적은 3만3000㎡로 일단 명시됐다. 이는 한수원이 지난 3월 밝힌 것과 같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번 자료에서 입찰 조건으로 “향후 (고리원전) 본부 내 전체 (사용후핵연료) 저장 규모를 고려할 때 4만6000㎡까지 확장 가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양 등에 따라 시설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향후 원전 해체 등에 대비해 우선 보수적으로 본부 내 부지를 확보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식저장시설 설치 작업은 ▷개념 설계(올해 말까지) ▷기본 설계(2024년 상반기) ▷상세 설계(2025년 상반기) ▷인허가(2027년 말) ▷시공 지원(2030년 상반기) ▷운전 지원(2031년 상반기) 등 6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규제 기관의 승인 요건을 준수하면서 안전 조치를 반영해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이 실제 운영되는 시기는 2030년 3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용량은 사용후핵연료 기준 ‘2880다발 이상’ 규모다. 이는 고리원전 이외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설치·가동되기 전까지 필요한 최소량이다.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된 뒤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영구저장시설로 옮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건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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