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김덕현 기자 2023. 10.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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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늘(9일) 아침 8시 40분쯤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작업하던 중 24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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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늘(9일) 아침 8시 40분쯤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작업하던 중 24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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