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견딜 수가”… 경찰, 한글날 전날 가로등 태극기 불태운 누리꾼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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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글날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누리꾼을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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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글날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누리꾼을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가 게시물을 올린 시점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한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표현) 불태우고 왔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면서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몇 개 불 태워줬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고 적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가로등에 걸려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듯 널부러져 있고 불태워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태극기가 몽땅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가모독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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