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하고 못받은 연체금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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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가 연체한 분양 대금이 지난 3년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시행사에 분양한 후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올해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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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가 연체한 분양 대금이 지난 3년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시행사에 분양한 후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올해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920억원,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약 12배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공개 입찰 방식(추첨 또는 경쟁)으로 민간 시행사에 공급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보면 2020년 83개 필지(5만1294㎡)에 계약금 7조6181억원, 2021년 53개 필지(3만9021㎡)에 6조613억원, 지난해 67개 필지(4만4275㎡)에 7조25억원, 올해는 8월 기준 22개 필지(1만5575㎡) 1조9706억원이다.
파주운정3 지구의 경우 면적 7만3721㎡ 규모의 4개 지번을 A시행사에 분양했지만 7260억원의 분양대금 중 무려 45%인 3267억원이 14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원이다. 성남복정1 지구도 313억9000만원에 B시행사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억6000만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B시행사는 이외에도 화성동탄2 지구 2개 지번의 분양대금 890억원 중 600억원을 14개월째 연체 중이다.
계약을 포기하고 아예 낙찰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3곳의 필지가 해약했는데(해약금 40억원),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을 포함, 3곳의 필지가 해약했고, 해약금은 592억원에 이른다.
장철민 의원은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의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정부는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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