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하고 못받은 연체금 1조 넘어

조은임 기자 2023. 10.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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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가 연체한 분양 대금이 지난 3년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시행사에 분양한 후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올해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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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12배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가 연체한 분양 대금이 지난 3년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시행사에 분양한 후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올해 8월 기준 1조7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920억원,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약 12배 증가한 것이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LH 제공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공개 입찰 방식(추첨 또는 경쟁)으로 민간 시행사에 공급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보면 2020년 83개 필지(5만1294㎡)에 계약금 7조6181억원, 2021년 53개 필지(3만9021㎡)에 6조613억원, 지난해 67개 필지(4만4275㎡)에 7조25억원, 올해는 8월 기준 22개 필지(1만5575㎡) 1조9706억원이다.

파주운정3 지구의 경우 면적 7만3721㎡ 규모의 4개 지번을 A시행사에 분양했지만 7260억원의 분양대금 중 무려 45%인 3267억원이 14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원이다. 성남복정1 지구도 313억9000만원에 B시행사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억6000만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B시행사는 이외에도 화성동탄2 지구 2개 지번의 분양대금 890억원 중 600억원을 14개월째 연체 중이다.

계약을 포기하고 아예 낙찰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3곳의 필지가 해약했는데(해약금 40억원),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을 포함, 3곳의 필지가 해약했고, 해약금은 592억원에 이른다.

장철민 의원은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의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정부는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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