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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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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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의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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