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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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차에 걸친 민관 합동 TF 회의 결과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찬·반 논의에 시장 불안을 고려해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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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다.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 자금의 쏠리거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지면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도 상향으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쳐 실익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었다.
6차에 걸친 민관 합동 TF 회의 결과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찬·반 논의에 시장 불안을 고려해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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