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캠퍼스 운영' 탄력 받는다

곽우석 기자 2023. 10.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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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캠퍼스(공캠)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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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운영법인 예산지원 가능 근거,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
공동캠퍼스(임대형 캠퍼스)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시 공동캠퍼스(공캠)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캠 운영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겼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행복도시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해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공캠의 설립 초기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위치한 공동캠퍼스(60만㎡)는 다수의 다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로 공공 주도로 조성되고 있다.

행복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대학 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별 대학의 자력입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됐다.

행복청은 공익법인을 설립해 공캠을 운영·관리하고, 법인을 통해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대학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행복도시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동캠페스 배치도. 사진=행복청 제공

공캠에는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0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 조성되며, 총 학생정원은 분양형 2000명, 임대형 1000명 등 모두 약 3000명이다.

분양형에는 △충남대△공주대△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3개 대학이, 임대형에는 △서울대△충남대△충북대△한밭대△KDI국제정책대학원 등 5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형 캠퍼스는 2026년 개교목표로, 임대형 캠퍼스는 2024년 개교일정에 맞춰 준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동캠퍼스는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공동캠퍼스가 한층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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