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산업부, 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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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지만,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역할에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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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 유출 적발건수' 등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8년여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53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4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관은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47.5%로 급증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852개 현장 실태조사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2곳(3.75%)에 불과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는 보안 계획 수립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지만,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역할에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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