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수교육지원인력 3명 중 1명은 사회복무요원···장애 이해 없는 ‘강제복무’에 곳곳 갈등

남지원 기자 2023. 10.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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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상민 기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등하교와 수업, 급식 등을 돕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3명 중 1명꼴로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를 하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강제 배정되면서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 현장에 전문성 있는 지원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은 4778명(34%)이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이나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시도교육청이 채용한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배치돼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공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상당수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평범한 20대 초반 청년인 이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배치 전에 관련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배정된 곳에서 복무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성실함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 신변처리 등 꼭 해야 할 일을 기피하거나 결근을 일삼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수교사들의 호소다.

지난해 3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초중고 특수교사 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2.9%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어렵다고 답했다. 51.7%는 이들의 잦은 결근으로 대체인력이 없는 문제가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학대한 사건이 벌어져 교육부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개교를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을 중재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정을 기피하고, 특수교사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만 맡기기도 한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로 배정된 케이스도 봤는데 이런 경우 생활지원이 필요한 중증 학생들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과는 달리 통합학급에는 사회복무요원조차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 기준 특수학급이 아닌 전일제 통합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8474명이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사회복무요원 83명을 포함해 144명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지원인력의 역량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의 수업의 질이 좌우된다”며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리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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