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이유민 2023. 10.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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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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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사고 직후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건물 23층에서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곤돌라에 올라타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의 공사 규모는 1조원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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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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