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불태웠다” 디시인사이드 인증한 누리꾼…경찰 추적 나서

강은 기자 2023. 10. 9. 15: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센극기’ 불태웠다” 게시물 신고돼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할지 검토 중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한 사진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경찰이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워 인터넷에 인증한 누리꾼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A씨의 신원을 특정 중이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은어) 불태우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반일 센뽕(한국 찬양)을 세뇌시키는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습니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네요”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물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하거나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