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강남 재건축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이후 5번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에서 일어난 5번째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서울 강남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노동자 A씨(57)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쯤 곤돌라를 타고 약 56m 상공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에서 일어난 5번째 사망 사고다. 지난달 25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가설벤트(임시 지지 구조물) 전도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해 2월16일 경기 구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도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6월28일 경기 화성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일에는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가 찔려 사망했다.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현대건설도 노동부의 일제감독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5번째 중대재해가 일어난 롯데건설에 대한 일제감독에 착수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뒤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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