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무방류시스템, 도입 근거 없다” 하자 … 대구 “동의권 적극 행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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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구미산단 내 공장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밝힌 것에 대해 구미시가 지난 8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발하자 대구시가 이를 재반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류의 동의권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것 뿐"이라며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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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낙동강 하류 동의권 적극 행사할 것”
홍준표 “김장호 구미시장 못된 버르장 머리 응징”
대구시가 최근 구미산단 내 공장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밝힌 것에 대해 구미시가 지난 8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발하자 대구시가 이를 재반박했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낙동강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민 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이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미 지역 기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두 도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와 관련에선 “TK 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TK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류의 동의권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것 뿐”이라며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 “상류의 탐욕은 하류의 희생으로 귀착된다. 더이상 용납치 않겠다”면서 김 구미시장을 겨냥해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구미시장은 조만간 SNS 등을 통해 홍 시장의 최근 주장과 견해를 반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도시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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