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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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이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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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향 논의 향후 검토"
정치권 내달 국회서 논의할듯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이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했으나 일단 '현행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다고 분석됐다.
함께 공개된 민관 합동 TF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보면 금융권 및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방면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금융업권은 현행 한도로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 한도 상향으로 인한 업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미국 사례 등을 보면 한도를 높여도 뱅크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보다는 '전액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다. 정치권에서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문제는 국정감사나 11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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