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가입 즉시 분쟁 비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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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금 납부 6개월 뒤부터 가능했던 지식재산공제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공제 가입 즉시로 바뀐다.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즉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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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금 납부 6개월 뒤부터 가능했던 지식재산공제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공제 가입 즉시로 바뀐다.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즉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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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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