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카르텔’ 없애겠다던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은 심사 없이 유관 업계 취업

염창현 기자 2023. 10.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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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에 존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 다수가 별도의 취업 심사 없이 유관 업체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의 부실시공을 계기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던 국토부가 막상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은 묵인했다"며 "관리 및 감독권을 가진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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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직자윤리법 위반 43건 적발
토목설계회사·건축사사무소·건설사 등에서 고위직 근무
민홍철 의원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에 존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 다수가 별도의 취업 심사 없이 유관 업체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먼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불법 취업 43건이 확인됐다. 퇴직자들은 취업 심사 없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교통부 청사.

공직자윤리법은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로 막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토부 퇴직 공무원 43명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유관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리 업체 등에 LH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도 높은 자체 개혁 주문과 함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의 부실시공을 계기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던 국토부가 막상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은 묵인했다”며 “관리 및 감독권을 가진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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