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3명 덮친 ‘전기차 택시’… 운전사 “급발진 사고”
한현묵 2023. 10.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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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는 초록불을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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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기로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택시기사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을 했고 신호에 맞춰 주행 중이던 폭스바겐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다. 사고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는 초록불을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돌진했다. 정확한 주행 속도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나 보행자 중 1명은 가속한 택시에 부딪히며 날아가 사고 지점에 있던 700번 시내버스로 날아가 부딪혔다. 시내버스는 앞 유리가 모두 깨질 정도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60대 남성, 50대 여성, 40대 남성 등 보행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당한 승용차의 탑승자 등 2명도 경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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