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공시지가 하락...사회보장급여 대상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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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하락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하락분이 재산 가액에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주거지 등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수급 가능 대상자들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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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하락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8%,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13% 하락(제주시 -7.0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기초연금이나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시 금융재산이 없어도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일반재산의 가액이 커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하락분이 재산 가액에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주거지 등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수급 가능 대상자들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가 많거나 기준액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이 없이 일반재산인 건물, 토지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로 부부가구 9억 8000만 원, 단독가구 6억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기초연금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맞춤형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시 변동된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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