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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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표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상표등록출원 제도 개선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 상표등록출원 실무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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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출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 국제 질서와 국내법 체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했다.
또 △변경출원시 우선권 주장의 자동 인정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 규정 마련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등록출원 등록여부결정 통지 절차 개선 등 출원 절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상 법문 해석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을 판례·실무 등에 맞춰 정비됨으로써 상표 출원 현장의 피해 및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표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의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상표등록출원 제도 개선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 상표등록출원 실무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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