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해 '접근금지' 받은 아빠‥어린이집 찾아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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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아들의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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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아들의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아들이 지내는 집과 어린이집에 찾아가거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아들의 뺨을 때려 학대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16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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