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나 관광지 입장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축제나 관광지의 입장료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페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입장료 환급제도는 전남 영광군의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함평군의 ' 함평나비축제 ', 무안군의 ' 무안황토갯벌랜드 '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축제나 관광지의 입장료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페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 축제나 관광지의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됐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입장료 환급제도는 전남 영광군의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함평군의 ‘ 함평나비축제 ’, 무안군의 ‘ 무안황토갯벌랜드 ’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 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강경록 (roc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년간 가정폭력”…타워팰리스에서 남편 질식 살해[그해 오늘]
- 50년만 최대 격돌…하마스는 왜 이스라엘 공격했나
- 휴게소 주차장서 술판 벌이는 이 등산객들 어쩌나
- 이재명 대표, 퇴원 임박…강서구청장 보선부터 챙긴다
- 태풍 '볼라벤'의 악몽 재현되나…한반도 영향은
- 시어머니 몰래 휴대폰 개통…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 "택배입니다"…새벽에 벽돌 들고 원룸 털려던 40대
- 송중기 하입보이→주윤발 명언…부산 뒤흔든 화제의 ★들[BIFF](종합)
- ‘맞수 일본’ 보는 클린스만, “1년에 두 번 정도 단두대 매치해야” (일문일답)
- 박현호 "아이돌 시절 그립냐고요? 트롯에 만족해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