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 넘는 의료비 환급 부작용 우려…타인에 5년간 2조 지급

김태환 기자 2023. 10.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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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타인 상환제도처럼 운영돼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83만~598만원, 2022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급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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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대신 타인 지급 비율 12.95% 달해
강기윤 의원 "'타인 상환제'처럼 운영…본인 환급 원칙 지켜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타인 상환제도처럼 운영돼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83만~598만원, 2022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급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인원은 802만5504명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인원이 103만9585명(12.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지급 금액은 10조9175억원이다. 이 중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2조1712억원으로 총액의 19.89%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타인 명의 환급액은 2018년 3915억원, 2020년 4947억원, 2021년 5065억원, 2022년 3452억원을 기록했다.

타인 명의 지급 인원 비율도 금액과 비례했다. 2018년 22만353명이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 받았고 2019년 23만3107명, 2020년 22만8264명, 2021년 22만2625명, 2022년 13만523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 인원과 금액은 예년 대비 감소했지만, 5년 누적으로 보면 타인 명의 1인당 환급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평균 타인 명의 1인당 환급액은 209만원으로 본인 환급을 포함한 전체 평균 136만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환제도는 진료 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와 직계 존비속, 제3자의 경우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대신 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으로 가능하고, 그외 가족이나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만을 제출하면 된다.

때문에 환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타인에게 환급금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환급금이 취약 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인 만큼 압류 방지 전용 본인 통장계좌 개설 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종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과도한 의료 소비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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