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접근금지 명령 어긴 30대 아빠…징역 3개월

이시명 기자 2023. 10.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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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3살난 아들과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에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이번 범행과 종전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9월 24일부터 같은해 11월 24일까지 아들 B군(3)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의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고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올해 8월 아내와 아들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아동학대 및 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실형이 추가됐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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