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리 아이 화장품, 이 '성분'은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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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구매할 땐 특정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적색 2호(아미란트) 또는 적색 102호(뉴콕신) 성분의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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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구매할 땐 특정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적색 2호(아미란트) 또는 적색 102호(뉴콕신) 성분의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성분의 경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중 해당 성분이 함유됐을 경우에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입니다.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경우도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 시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영유아·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면 그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영유아·어린이가 화장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영유아·어린이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섭취할 수 있어 영유아·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화장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화장품을 먹었을 때는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하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연락해 안내사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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