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라방' 플랫폼, 불공정 약관 운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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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그립컴퍼니 등 주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16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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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른바 '라방'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그립컴퍼니 등 주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16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약관은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과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하는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입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약관을 심사해 거래상 지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며 협상력 약한 소상공인이나 신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2020년 4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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