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량 1∼5위 모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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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글자 수는 모두 9623자(국회 회의록 기준)로 1990년 이후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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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통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제안설명을 하는데, 역대 장관 최다 발언 1~5위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량’ 자료를 보면, 지난달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글자 수는 모두 9623자(국회 회의록 기준)로 1990년 이후 최다였다. 당시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담아 작성한 설명문 내용은 1만5천자에 달했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준비 발언이 대폭 줄었다.
발언량 2~5위도 한동훈 장관이었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7460자를 읽어내렸다. 3위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4308자, 4위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2545자, 5위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2060자였다.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설득 차원에서 열심히 설명할 수 있지만, 유죄를 단정하는 투로 발언하거나 충분한 증거·자료에 바탕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및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돈봉투 부스럭 발언’ ‘쇼핑백 영상 발언’ 등을 통해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법 9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올 경우 제안자 즉 법무부장관은 안건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간략히 소개해왔다.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유죄를 속단하게 하고, 추측·예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무부 국정감사에 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위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발표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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