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시에 대해 낙동강 하류 동의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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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일 "그동안 방치됐던 낙동강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구미시를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에서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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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는 9일 "그동안 방치됐던 낙동강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구미시를 비판했다.
전날 구미시는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민 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에서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구미시가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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