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후 건설사 임원으로 직행…임의 취업 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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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설계사·건축사·건설사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임의 취업 사례가 40여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친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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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설계사·건축사·건설사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임의 취업 사례가 40여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해 적발된 사례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3건으로 집계됐다.
특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퇴직한 국토부 시설 6급 출신 한 인사는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2019년 8월 퇴직한 4급 출신 한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친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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