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작년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액만 1500억원 넘어

김성모 기자 2023. 10.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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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됐고 총 세금추징액은 154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세금추징액(1540억원)은 2020년 720억원의 2.1배, 2021년 133억원에 비하면 11.6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이 많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재무 관리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원 수준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년 새 9만756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한 결과란 해석이다.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1540억원)은 영세 민간기업(매출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 532억원의 2.9배, 소상공인·자영업자(매출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추징액 971억원의 1.6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부과된 추징세액은 2조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추징액이 부과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LH)로 844억원이고, 이어 한국가스공사(145억원), 한국전력(122억원·자회사 포함), 한국환경공단(100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97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 탈세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지만 탈루 행위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경영과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 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 당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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