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중위생업소 유사의료행위 정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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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영업 신고와 변경사항 미신고, 유사의료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미용기구 위생 관리, 요금표 게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의료기기나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하면 징역 6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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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영업 신고와 변경사항 미신고, 유사의료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미용기구 위생 관리, 요금표 게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경미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중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나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하면 징역 6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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