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집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무죄

이삭 기자 2023. 10.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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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 45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11분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가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다. 신고된 차량 번호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진 차량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거쳐 A씨가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미성년 자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자 40여분간 음주측정을 여러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술은 집에 도착한 뒤 마셨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퇴거요청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음주측정 블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하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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