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KBS 수신료 2000여만원 부과한 한전…대법 “취소해야”
정부가 군부대에 2000여만원의 KBS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독신자 숙소에 700여대의 TV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수신료 2000여만원을 내라고 군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군과 의무경찰대 영내의 TV는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소송에 보조참가한 KBS는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수신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사전 통지 없이 수신료를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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