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뒤 1000건 수입..."특정인 본뜬 리얼돌 금지"

박지윤 기자 2023. 10. 9. 14: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1000여 건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 허용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수입된 리얼돌은 모두 1005건이었습니다.

이 중 전신형은 270건, 신체 일부형은 735건이었습니다.

원래 관세청은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본뜬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묘사한 리얼돌 등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 측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