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뒤 1000건 수입..."특정인 본뜬 리얼돌 금지"
박지윤 기자 2023. 10. 9. 14:49
정부가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1000여 건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 허용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수입된 리얼돌은 모두 1005건이었습니다.
이 중 전신형은 270건, 신체 일부형은 735건이었습니다.
원래 관세청은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본뜬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묘사한 리얼돌 등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 측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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