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 설치한 아내…“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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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쯤 광주 모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명 전자상가에서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해 남편의 승용차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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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쯤 광주 모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명 전자상가에서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해 남편의 승용차에 설치했다.
재분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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