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김행 줄행랑'에 "명백한 가짜뉴스…편파 진행 책임"

정성원 기자 2023. 10.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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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김 후보자 줄행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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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위원장, '사퇴 종용' 사상 초유의 편파진행"
"여가위원장 사퇴·사과 촉구…청문회 일정 끝난 것"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김 후보자 줄행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김행 반대'라는 답을 정하고 들어왔다"며 "주식 파킹, 코인 투자, 영부인 찬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마치 사실인 양 떠드는 것도 모자라 이를 해명하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퇴'를 종용하는 사상 초유의 편파 진행 사태를 빚었다"며 "이재명 방탄당, 입법 폭주당 출신답게 국민의힘 간사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개의와 정회, 속개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권 위원장이 일방 선포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된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 후보자에게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변인은 "상습 편파 진행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도망 운운하면서 화장실까지 찾아다니는 추태를 부려 국회 품격을 실추시킨지 얼마나 됐다고 인사청문회마저 악의적·편파적 진행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멈추고, 자당 출신 여가위원장에 대한 사퇴와 사과를 조치하라. 이것이 여가부 존치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민주당의 스탠스와 맞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의사일정은) 국회법상 끝난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 없이 차수변경이 돼 그날 자정을 넘긴 상태에서 청문회 일정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김행 후보자가 없는 인사청문회.[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행 후보자는 지난밤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김정식 청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온갖 허위 사실만 늘어놓으며 답변하려는 후보자에게 '끼어들지 말라' 윽박지르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인가"라며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 그냥 사퇴하라 말하는 행동은 유치원생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년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언제부터 무공을 겨루는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됐나"라며 "청문회를 열고 생중계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 의견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 선동과 욕설로 국민 귀를 오염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공했다.

국회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행 방지법'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 5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입법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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