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육아휴직 제도 자유롭게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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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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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61.5%로 정규직 34.8%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신과 육아로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전체 사례 54건 가운데 해고나 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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