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미세먼지 주범 RPC, 법정 배출 기준 적용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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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7곳이나 있는 가운데 RPC 관련 미세먼지 법정 배출 기준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PC는 굴뚝에서 먼지가 배출되는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시멘트공장과 같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형태의 비산먼지 법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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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7곳이나 있는 가운데 RPC 관련 미세먼지 법정 배출 기준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PC는 굴뚝에서 먼지가 배출되는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시멘트공장과 같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형태의 비산먼지 법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전국 RPC는 농협RPC 122개소, 민간RPC 60개소 등, 총 182개소가 있다.
RPC는 전국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 인근 지역에서 산지의 쌀 가공 및 유통의 핵심 기능을 하며 쌀산업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나, 농업분야 주요 미세먼지 유발 시설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RPC 집진시설 기준을 '30㎎/S㎥'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 의원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준은 화력발전소처럼 굴뚝에서 먼지가 배출되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배출시설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RPC 관리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PC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멘트공장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배출시설로 분류돼 RPC 경계에서 비산먼지 한계 수치 '0.4mg/S㎥'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산먼지는 특성상 기상 영향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재현성 및 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RPC 특성상 영세사업장이 많아 현장에 바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농식품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RPC 집진시설 관리 기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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