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검사권역 폐지…검사 인력 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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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운용사·사모 운용사 등으로 나뉜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 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확대한다.
검사 조직도 금융투자 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어느 부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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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배임 시 즉시 퇴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운용사·사모 운용사 등으로 나뉜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 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확대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자본시장의 위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사모 운용사 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조직도 금융투자 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어느 부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바꿨다.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해 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 팀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약 30%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면 3개 검사국 인력을 모두 해당 분야에 투입한다. 우선 사모단이 하던 사모 운용사 전수 검사에 3개 부서가 참여해 빠르게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체제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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