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운전면허학원비 지원

김정호 2023. 10.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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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홍천에 거주하는 만 18~20세 청년에게 운전면허학원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홍천군은 청년의 가계 부담 완화와 홍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학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서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 18~20세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학원비 지원이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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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은 홍천에 거주하는 만 18~20세 청년에게 운전면허학원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홍천군은 청년의 가계 부담 완화와 홍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학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서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 18~20세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학원비의 50%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홍천군 관계자는 “학원비 지원이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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