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김행랑 방지법' 발의‥김행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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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이탈한 일을 계기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이 '김행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위해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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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이탈한 일을 계기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이 '김행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김행'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위해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행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 후보자 검증에 주요한 증인, 참고인들이 불참하여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불가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66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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