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니까 해고"…직장인 40%, 출산휴가 제대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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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으니, 임신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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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직장 내 불이익
해고·권고사직, 부당평가·인사발령 등
"저출산 국가 탈출 위한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우리 회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으니, 임신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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