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통지 등 절차 지키지 않으면 위법”
군부대에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숙소에 TV가 여러 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개월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제11전투비행단에 수신료 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이 비행단에 수신료를 부과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방송법상 군 영내에 있는 TV는 등록이 면제돼 수신료가 부과되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1·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방송법 시행령상 군과 의무경찰대 영내 TV는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애초에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소송에 보조참가한 KBS는 국가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기관이 아니며, 군 영내에 있는 TV라 하더라도 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면제돼야 한다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K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은 처분 대상에서 국가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도 법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조세나 부과금에 관한 법률을 해석할 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