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허용 1년…벌써 1천건 돌파

이충진 기자 2023. 10.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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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년여가 지나면서 수입량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 해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었다.

리얼돌. 바나나몰 제공



형태별로 보면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으로,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전까지는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해 왔지만,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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