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대규모 횡령·배임 때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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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금융투자사는 즉시 퇴출당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 강화와 혁신 등을 담은 검사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모 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등록 취소·직권말소 등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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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금융투자사는 즉시 퇴출당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 강화와 혁신 등을 담은 검사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실·불법회사를 제때 퇴출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앞으로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모 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등록 취소·직권말소 등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개편안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 이익 훼손이나 대규모 횡령·배임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즉시 등록 취소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직권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특정사건 중심 검사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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