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매매 단속서 피의자 인권침해했던 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해 새 지침 만든다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매매 단속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성매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전국 풍속업무 경찰관들이 성매매 등 단속 현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되 (중략) 단속 현장 촬영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비례의 원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뒤 단속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다른 단속 현장에서는 촬영물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취재진에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의 단속 행위에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지침 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풍속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바디캠이나 캠코더 등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지난 8월29일 한 차례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이 또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 압수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을 것, 휴대전화가 아닌 지급 장비를 사용해 채증하고 채증자료를 카카오톡을 비롯한 대화방이 아닌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전송할 것 등이 교육에 포함됐다.
법원 ‘성매매 단속서 동의없는 신체 촬영은 위법’ 판단…검찰 항소
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채증한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자단에 공유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A씨)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것은 수사의 일환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동일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와 달리 판단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동의 없이 이뤄진 나체 촬영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정에 제출된 촬영물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다.
A씨 대리인단인 김지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단속 과정에서 영장 청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의) 나체 촬영 문제도 경찰 차원에서 기본권에 입각해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251028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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