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용 화장품 안전할까"…의심 들면 ‘이 성분’ 확인을

황재희 기자 2023. 10.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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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됐다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적색 2호(아미란트) 또는 적색 102호(뉴콕신) 성분의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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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2호·102호 사용 금지
[서울=뉴시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사진=식약처 블로그) 2023.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됐다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적색 2호(아미란트) 또는 적색 102호(뉴콕신) 성분의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다.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성분의 경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중 해당 성분이 함유됐을 경우에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된다.

또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경우도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 시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하고 있다. 이에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 영유아·어린이가 화장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호자가 없을 때 영유아·어린이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섭취할 수 있어 영유아·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화장품을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장품을 먹었을 때는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하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연락해 안내사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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