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이 우선"…부산 이전 올해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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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를 묻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산업은행법 개정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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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은 이전기관으로 고시…100% 이전 계획안도 결정
국민의힘 "남은 것은 산은법 개정 위한 민주당 협조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연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에 향배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필요한 절차다. 산업은행법은 본점 위치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부산’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런 탓에 지난 9월 박 의원은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모아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7월에는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전체 기능을 이전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는 여의도에 최소인력인 100여명만 두고 전부 이전하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산업은행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이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법 개정 없는 ‘지방이전 계획안’의 승인은 본점 이전을 실행할 수 없어 ‘빈 껍데기’와 다를 바 없다”며 “지방이전 계획안의 승인은 원래 법 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방침이며 이는 완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적법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수립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뿐”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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