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 뚫어 몰카 설치...경비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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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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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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